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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비극’ 동생 살해한 형 항소 “15년 너무 무거워”

[편집자주]

로또 당첨 후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 News1 DB
로또 당첨 후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 News1 DB

대출금 이자 납부 문제로 다투다가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 가해자가 과거 로또 1등 당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화로 동생과 언쟁을 벌였던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6%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정읍에서 전주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연은 이랬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형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제외하고 총 12억원 정도를 수령한 A씨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줬다. 누이와 남동생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숨진 동생 B씨는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형제간 우애가 깊었다.

A씨는 나머지 7억원 가운데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행은 서서히 찾아왔다.

A씨는 7억원 가운데 상당액수를 친구들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이었다. 아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동생집 담보 대출건도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였다. 실제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받은 4700만원 가운데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잠적하고 여기에다 형편이 어려워진 A씨가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를 내지 못하자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A씨에 대한 기소시점을 늦추면서까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구형량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수법 또한 잔혹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사실혼 아내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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