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대한항공이 자사 외국인 조종사 전원에 대해 1일부터 3개월간 무급 휴가 조치를 내렸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기장 351명·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갖는다.
이 가운데 60여명은 이달 들어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지만, 내달부터는 전원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9일까지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자 고정비 절감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항노선 감소와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달 초 2년 차 이상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고, 중순부터는 전체 승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무급휴가를 신청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전체 노선을 90% 가까이 운휴를 포함해 감편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항공 업황 부진에 따른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