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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당 해체하라'·'B후보 처벌해야'…청 "내일부터 이런 청원은 비공개"

2일부터 15일까지…선거 및 정치 관련 답변도 연기

[편집자주]

[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비공개 처리하고 선거 및 정치 관련 답변도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글 비공개 처리 및 관련 답변 연기'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 운영정책 변경 기간은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2일부터 14일까지 및 선거 당일인 15일이다.

청와대는 "해당 기간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하고,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글은 "A당 B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세요", "C당 D후보 자질 불량, 전과자", "E당 해체해 주세요", "F지역 후보를 고발합니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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