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가슴 덜렁거린다" 막말 국립국악원 안무자…"성희롱, 출연정지 정당"

행정법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
법원 "막말한 사실 인정돼…성희롱·모욕에 해당"

[편집자주]

© News1
© News1

국립국악원 단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막말을 했다가 출연정지 징계를 받은 무용단 안무자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출연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 33명은 2018년 5월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하던 A씨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원장에게 제출했다. 국립국악원은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에서 A씨가 단원들에게 "가슴이 덜렁덜렁 거린다"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다" "임신하고 나오는 걔, 얼마나 퍼져서 나올지 기대된다"는 막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국립국악원에 A씨를 징계할 것을 통보했고, 국립국악원은 A씨에게 출연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안무자 보직에서 해임하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가슴이 덜렁덜렁 거린다'고 말한 부분은 강강수월래 공연을 할 때 일인데, 그 공연해서는 '말기'라는 속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외모를 지적한 부분은 무용단원으로서 자기관리를 하라는 말이므로 징계 사유가 안된다"고 주장하며 출연정지 1개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단원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있었던 다른 직원이 A씨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경위나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A씨의 행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다른 무용단 단원들이나 국립국악원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공연과 직접적 관련 없는 여성단원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외모적 특징에 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단원을 모욕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징계가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출연정지는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라며 "A씨가 입는 불이익은 1개월 간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에 예능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치므로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