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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이탈 3중감시로 뿌리뽑는다…위반자 최장 1년 감옥

지리정보시스템·안전보호 앱·지자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격리이탈 137명 적발·전체격리자 0.36%…내외국인 무관용

[편집자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상대로 3중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격리자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지자체별 감시기구 운영을 통한 3중 감시로 자가격리 지침 위반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각 시·도, 시·군·구 별도의 전담조직…자가격리 이탈 24시간 감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이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GIS는 지리적 자료를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방대한 지형공간 정보를 토대로 격리지역 이탈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모든 격리자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에 깔도록 돼 있다. 이 앱은 개인정보 및 자가격리 주소(위치)를 등록하고, 격리자가 매일 기록하는 자가진단 결과가 매일 2회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격리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도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공무원에게 통보된다. 현재 이 앱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 관리가 다소 느슨한 심야 시간에 격리지역을 벗어나는 위법 행위가 많다고 보고 각 시·도, 시·군·구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어 24시간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경찰은 일주일회 2회 자가격리자 불시점검도 진행한다. 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형사처분을 예고했는데도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군산대학교 외국인 20대 유학생 3명이 격리지침 위반으로 추방 위기에 놓였다.

이들 3명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군산시 전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리지역을 이탈한 뒤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다. 이에 군산시는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 3명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자가격리 이탈자 하루 평균 6.4명…최대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격리자 수도 증가 추세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전담반 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지역을 벗어나 적발된 무단 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하루 평균 6.4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전체 자가격리자 3만7248명(4일 기준)의 약 0.36% 수준이지만,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감염 위험은 결코 낮지 않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탈이 의심이 될 때는 자가격리자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전날까지 벌금 300만원이던 형사처분 수위가 최대 징역형으로 대폭 높아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부터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가격리자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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