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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 확진자 다녀간 업소에 위로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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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코로나19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은수미 성남시장이 코로나19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 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에서 코로나19 발생이 본격화한 2월 3일부터 지난 3월 31일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는 102곳이다.

특별 위로금은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남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억1028만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승인·배분하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 점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상 업소 대표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위로금은 서류 확인 뒤 신청 접수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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