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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전광훈 측 "대통령 비판 허용돼야"…혐의도 부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전 목사는 불출석
변호인 "대통령 비판 허용돼야…전두환때도 안 이래"

[편집자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한 무수한 발언 중 족집게처럼 몇개만 편집한 것"이라며 "전체적 취지와 맥락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편집된) 발언 내용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지난해 6월8일 시국선언 이후 2000회가 넘게 동일한 발언을 해왔는데, 12월5일부터는 이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 돼버렸다"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고 전제사실은 전부 진실"이라며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허용돼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보석청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재판부가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법에 기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의하면 보석청구 일주일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자유우파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전두환 때도 이런 표현만으로 사람을 잡아간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이 같은 정부의 행위를 막아줘야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영장을 발부한 점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신속한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지, 보석심문기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계속 고민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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