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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소중한 한표 이렇게 하면 꽝~무효 처리됩니다

[편집자주]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11일 이틀동안 각각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는 반드시 주어진 투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뉴스1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11일 이틀동안 각각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는 반드시 주어진 투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뉴스1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선거일인 4월15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 그 중요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어도 '무효처리'되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무효처리된 경우를 묶어 설명한 "이렇게 투표하면 무효처리 됩니다"이다.

①정규의 기표용구<원(0)안에 점복(卜)>가 아닌 다른 용구로 투표한 것

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표용구의 모양은 원(O)안에 한자 점복(卜)이 들어 있는 형태다. 이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모양이 찍힌 투표지는 '무효'다. 다만 거소투표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거소투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투표당일 혹은 사전투표도 할 수 없을 경우 사전 신고, 집또는 특정장소로 보내 온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우편으로 보내는 '부재자 투표'를 말한다. 군인, 요양소, 교도소 재소자 등이 거소투표 대상이다. 

1980년대까지는 단순히 원(O)모양의 기표용구를 사용하다가 1992년 14대 총선부터 원안에 사람인(人)자를 집어 넣은 용구가 등장했다. 

지금 모양은 1994년 재보궐선거 때 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변했다면 2004년까지는 인주를 찍은 뒤 기표했지만 2005년부턴 인주가 필요없는 만년도장 형태로 발전, 편리함을 더했다.

 
 

②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없거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진 용지 사용

모든 투표지에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직인)이 찍혀 있다. 만약 찍혀있지 않은 용지를 사용하거나 청인부분이 훼손된 용지에 기표했다면 무효처리된다. 청인이 없는 용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선거관리 사무요원, 참관인 등에게 알려 '무효처리'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③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을 경우 '무효' 

기표는 자신이 뽑고자 하는 후보 또는 비례정당 칸에 해야 한다. 기표를 해당 번호의 칸에 하지 않고 빈공간에 했다면 무효다.

 
 

④ 2칸에 걸쳐 기표 또는 2개이상 기표시 

만약 2개란을 걸쳐 찍거나 여러 후보(정당)를 찍었을 경우 무효처리된다.

 
 

⑤ 기표란이 완전히 찢어져 기표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표란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기표를 했는지 불분명할 경우도 '무효'다. 본인은 분명 한 곳만 찍었어도 나머지 기표란이 찢어져 사라졌다면 '무효'처리된다. 다른 기표란에도 안 찍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⑥ 투표용지에 글자를 남겼을 때 

기표용구로 기표했어도 투표지에 글자를 남겼다면 '무효'처리된다. 

 
 

⑦ 투표용지에 문자, 기호, 손도장 찍었다면 무효

주어진 기표용구가 아닌 글씨, 기호, 손도장, 혹은 자신의 도장 등으로 후보를 택했다면 '무효'다. 

 
 

⑧ 공개된 투표지,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고무인이 찍혀 있는 투표지 '무효'

투표용지는 투표에 나선 유권자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투표지는 유권자가 기표한 것, 즉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리를 행사한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투표 전이라면 '투표용지', 투표 후라면 '투표지'가 된다.

헌법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두고 있다. 유권자 외 그 누구도 '투표결과'를 알아서는 안된다. 만약 유권자가 기표를 한 뒤 이 용지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펼쳤을 경우 '공개된 투표지'가 돼 즉각 '공개된 투표지'라는 고무인이 찍히게 된다.

이처럼 '공개된 투표지' 혹은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투표지는 개표대상이 아닌 '무효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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