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내가 모신 분은 대쪽…시정잡배질 하지 마라" 한동수 겨냥한 전 감찰과장

검언유착 의혹 총장 측근 감찰시도에 김윤상 변호사 비판
규정상 총장 재가 없이 통보만으로 감찰 개시 가능

[편집자주]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직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4·24기)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윤상 변호사(51·24기)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감찰과장 재직 시절 감찰본부장의 사례를 들며 한 부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제가 모셨던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은 참 대쪽 같았다"며 "검찰 조직을 이해 못하고 너무 원칙대로, 융통성 없이 한다는 서운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어 "본부장은 어떤 경우에도 총장에 대해 격식과 예의를 다했다"며 "총장, 차장, 다른 부장들이 감찰본부를 왕따 놓아도 본부장은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불러 치밀하게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적지 않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칼을 가진 사람일수록 매순간 참을 인을 가슴에 세번은 써야 한다. 참고 또 참아야 비로소 칼을 내리쳐도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배를 정권의 끄나풀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한이 서린 검찰의 사간원 감찰본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맙시다"며 "공명은 기대도 안하니 시정잡배질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부장은 7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 감찰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규정을 보면 한 부장은 윤 총장의 재가 없이 '감찰 개시' 통보만으로 감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비공개 규정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은 감찰부장의 직무독립을 규정한다. 해당 규정 제4조1항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같은 조 2항이 '총장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 벗어날 때 시정 명령하거나 직무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해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