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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리위, 차명진 '탈당 권유'…총선 완주 가능할듯(상보)

10일 내 탈당신고서 제출 안하면 제명 처분
'제명' 김대호 후보의 재심 청구는 '기각'

[편집자주]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왼쪽)와 김대호 관악구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왼쪽)와 김대호 관악구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는 10일 '세월호 텐트' 발언을 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통합당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또 '3040 세대비하 발언'을 한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세월호 텐트' 발언을 한 차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 후보가 탈당을 하지 않으면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 후보가 4·15 총선까지 남은 5일 중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와 함께 '3040 세대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김대호 후보의 재심청구는 기각하기로 해 총선 후보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만약 김 후보가 법원에 당 최고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제명 결정이 무효화 돼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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