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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달라" 10대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전투표 첫날 기자회견

[편집자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뉴스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통해 만 18세 청소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가운데 여기서 더 나아가 피선거권 부여 등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소년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투표권 부여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정치는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지금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것을 강요한다"며 "정치에 무지해진 청소년들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고 이는 소외와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해 1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만 18세 선거권이 보장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주민 투표에 참여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로 제한돼 있고, 피선거권 연령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각각 만 25세와 만 40세로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수험생 김유진(18)양은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도 정작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며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녹색당 △대학입시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기후행동 등 여러 청소년단체 소속 10대 학생·활동가가 참여해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투표' '헌법소원' '국회의원 출마' '대통령 출마' 등 글자에 'X' 표시를 한 팻말을 목에 걸고 나이에 따른 참정권 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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