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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코로나 고통분담…댐·상수도 요금 감면

대구·경북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21억원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1천여곳도 수도요금 70% 감면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한산한 대구 동성로 일대. 2020.3.8/뉴스1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한산한 대구 동성로 일대. 2020.3.8/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지역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최대 약 87억원의 재정보조 효과가 예상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도 진행 중이다. 이미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한 뒤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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