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가운데) © News1 임세영 기자 |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2일 한 전 국장이 출협과 윤철호 출협 회장을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출협은 성명을 통해 "한 전 국장은 박근혜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윤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체적인 글의 내용상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한 전 국장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