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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식화…추가 국채발행(종합)

자발적 기부에 세액공제

[편집자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과 입장차를 보였던 정부가 전국민 100% 지급안을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새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이달 16일 제출했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면서 여당의 전국민 지급 방안을 수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부언했다.

정부는 전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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