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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폐지방 의약품 개발 허용…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10대 규제혁신 방안]의료신기술
'혁신형 의료기기 제도화 속도 높인다'

[편집자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혁신형 의료기기 제도화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 중대본은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신기술 관련 핵심 과제로는 혁신형 의료기기의 우선심사제를 도입하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의료기기의 품목 신설 등이 있다.

당초 민간에서 혁신적인 의료기기기를 개발하더라도, 품목 분류 및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돼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VR·AR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도 부재해 별도 관리가 안 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혁신형 의료기기의 심사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제 중대본은 △보건 의료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마이크로바이옴 등 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 등의 규제개혁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비식별화 조치로 산업적 활용이 어려운 의료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부르는 말로, 보통의 인체 세포보다 유전자 수가 100배 이상 높다. 주로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이번 발표로 인체에서 나온 파생 연구자원의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일선 연구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당초 정부는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산업 목적의 재활용은 금지해왔다. 그러나 폐지방 등은 줄기세포·콜라겐 등을 다수 함유해 재생의료에 활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체 폐지방을 통해 다양한 의약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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