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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로 3억 편취한 육군 소대장에 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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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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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3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전직 육군 소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육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2월 할인 판매되던 가상화폐 B토큰을 구매해 개인계정에 보관했다. 같은 해 5월 홍콩의 한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던 B토큰은 상장 이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조건으로 할인 판매됐다.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취해진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개인계정에 보관하던 B토큰을 홍콩 거래소로 전송했더니 거래소 계정에 화폐가 생성됐고 개인계정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한 투자자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5월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146회에 걸쳐 거래소의 본인 및 가족 계정으로 토큰을 전송해 2억9000만원 상당의 B토큰을 얻었고 이 중 3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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