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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1 현안 ‘탄소소재법’…국회 법사위 제2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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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뉴스1 자료
국회. © 뉴스1 자료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일명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를 드디어 통과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의 제1 숙원사업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현안 법률이지만 그간 20대 국회에서 일부 야당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난항을 거듭해 왔다.

29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탄소소재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심사에서는 당초 발의된 개정안의 탄소산업진흥원 신규 설립 방안 대신 탄소산업 연구·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탄소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의결 됐다.

이에 따라 현재 탄소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인 전주시 소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소재 산업 연구·진흥의 중추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제2소위 문턱을 넘어선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늦은 저녁 예상되는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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