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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청약자 계약금 몰수 관행 잇따라 제동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성남지원도 제동
法 "시행사는 계약금 돌려줘야 한다"

[편집자주]

자료사진 © News1 허경 기자
자료사진 © News1 허경 기자
'부정청약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시행사가 계약금을 몰수하는 관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단독 정상철 부장판사는 성남지역 아파트 부정청약자인 A씨가 S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도 분양권 무자격 당첨자 김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아무리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이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수하는 관행은 불공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당할 뻔한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분양권 전매를 통해 S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A씨가 기존 당첨자 B씨로부터 사들인 분양권은 브로커를 거쳐 불법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A씨는 부당청약자가 됐다.

이후 시행사는 분양계약을 취소하면서 B씨가 납입한 대금 9420만원 중 위약금 474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677만원만 돌려줬다. 시행사는 '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기재된 공급계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부당약관에 해당하는 점, 시행사가 몰수 조항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급계약 취소만 있을 뿐 위약금 몰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도 위약금 몰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의 10% 몰수한다는 분양계약서의 조항은 주택법(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74조 제2항)에 위배된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시행사가 주택법령 규정과는 달리 계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일종의 부당한 갑질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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