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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은 충분, 여론은 싸늘…강정호 복귀, 이제 공은 KBO로

다음주 상벌위원회 개최 예정

[편집자주]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를 위해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했다. © AFP=News1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를 위해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했다. © AFP=News1

강정호(33)가 KBO리그 복귀를 위한 관문을 하나 넘었다. 이제 공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 넘어갔다.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KBO는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벌위는 빠르면 다음주 중 열릴 전망이다.

임의탈퇴 해제에 앞서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강정호의 음주운전 이력 때문이다. 강정호는 2014년을 끝으로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한 뒤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 당시 강정호는 KBO 소속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KBO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임의탈퇴를 해제하기 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다.

당시 사고로 강정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실도 밝혀져 법정에서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았다. 이후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서 야구 인생이 꼬였다.

2017년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 2018년 시즌 막바지에는 빅리그 복귀에 성공, 3경기를 소화한 뒤 피츠버그와 2019시즌 재계약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65경기에서 타율 0.169 10홈런 24타점을 기록한 뒤 시즌 중 방출됐다.

이제 관심은 강정호의 징계 수위로 쏠린다.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규약은 2018년에 개정된 것으로 2016년 벌어진 음주 사고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소급적용 여부를 차치해도 총재의 권한으로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징계는 가능하다.

강정호의 복귀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 미수 행위'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징계 수위가 낮다면 KBO를 향한 비난이 예상된다. 그러나 강정호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만큼 KBO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만약 강정호가 3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면 36세가 돼서야 복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강정호는 KBO리그 복귀 외에 다른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부진으로 방출됐지만 지난해까지 빅리그 무대에 섰던만큼 아직 기량은 현역으로 뛰기에 충분해 보인다.

강정호가 복귀한다면 돌아가야 할 원 소속구단 키움은 일단 상벌위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키움 관계자는 "아직 강정호 쪽에서 구단에 접촉해 온 적은 없었다"며 "강정호의 복귀와 관련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키움도 강정호 복귀를 위해 앞장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강정호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결혼해 가정도 꾸렸다. 결혼에 앞서 기독교 세례를 받으며 "죄를 회개하며 초심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후 지금까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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