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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21대 국회로…7월 출범 가능하나

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안돼…야당 반대 땐 무기 연기
처장 후보 추천해도 산 넘어 산…올해 출범 가능할지 의문도

[편집자주]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1차 자문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0.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1차 자문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0.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법안들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수순을 밟았다. 그러면서 한 달 여 남짓 앞두고 있는 공수처 출범이 제 날짜를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후속 법안들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 규칙 △인사청문회법 △국회법이다. 모두 공수처 출범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수처장 임명과 맞물려 있다.

공수처 인사권은 상당 부분 처장이 갖는다. 처장은 차장의 임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공수처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하며 수사관도 임명한다. 처장이 없으면 공수처 조직을 꾸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당장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들의 평판을 검토해 후보군을 추려 내달 초 상임이사회에서 복수후보를 최종 선정, 추천위에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천위가 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후보군을 정하기 쉽지 않아 상임위 개최를 보류한 상태다.

설사 6월 중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추천위원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는데, 야당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작업이 늦어지게 된다.

공수처장 임명절차 규정도 없는 상태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하지만, 현행법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또 공수처를 담당할 상임위도 21대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하 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운영위에 회부된 뒤 심사를 하지 않아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추천위가 열려야 제대로된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첫 임시회를 열지도 미지수다. 의장단과 원 구성을 놓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보면 개원이 미뤄질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제 시간을 맞출 수 없을뿐더러 올해 안에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이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 2명에서 1명으로 바꾸는 등의 법안 개정으로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가능성이 높진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수처 출범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돼도 바쁘게 움직여야 제 때 출범하는데, 여야가 공수처장 인선에 순조롭게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선 7월 출범은 힘들 것"이라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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