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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죽였다"…헤어지려는 30대 연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법원 "생존 가능성 차단…납득 어려운 범행동기 내세워"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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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는 연인을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강제로 문을 개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사랑하니까 죽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며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3시6분쯤 거제 시내 한 빌라에서 연인 관계이던 A씨(여·3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 이씨가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이씨가 아닌 다른 남성인 B씨와 가까워지면서 헤어지려하자 자주 다퉜다.

범행 당일 이씨는 미리 A씨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한 A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그대로 폭행을 가했다.

이에 A씨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B씨에게 전화해 “살려 달라”고 구조를 요청했고, 이에 격분한 이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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