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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금지명령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 추가(종합)

도내 유흥주점 등 8363개소 6월7일까지 영업중지
위반땐 사업주·이용자 벌금 300만원에 구상권 등 청구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달 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3일 정오부터 6월7일 밤 12시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20일 인천시에서는 코인노래방에서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66개 학교에서 학생 등교가 중지되고 전원 귀가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도 감염에 취약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영업 정지 행정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과 관련,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4일 이후 서울시 이태원동·논현동 관련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용산구 이태원동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및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거소·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필요시 경찰청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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