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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 임기 풀고 이번주 출범…27일 당헌 개정

27일 상임전국위·전국위 개최 직후 김종인 비대위원장 업무 돌입
비대위, 9명 구성 예정…외부 전문가 4명 '3040' 포진 전망

[편집자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공)2020.5.22/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공)2020.5.22/뉴스1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임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주 공식 출범한다. 

통합당은 지난 주 당선인 워크숍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를 임기로 하는 '김종인 비대위'에 뜻을 모았다. 김 내정자도 이를 수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는 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당헌 개정을 거쳐야 한다.

통합당 당헌·당규는 비대위의 임기를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4.0이 신설 합당하면서 만든 '차기 전당대회는 8월31일까지 개최한다'는 부칙 때문에 앞서 비대위 임기 문제가 불거졌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했지만 전국위 직전에 열린 상임전국위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원되지 않아 당헌을 개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는 임기 4개월의 '반쪽'으로 전락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이전에는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향한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선인 워크숍에서 진행한 표결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당초 28일로 가닥을 잡았던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국위를 27일로 앞당기고, 이날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임기 문제가 해결되면 김 내정자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비대위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9인 체제로 출범한다. 원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고, 초·재선 당선인에서 각 1명이 비대위원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남은 4자리는 외부 전문가로 채울 계획이다. 전문가의 세대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80대인 김 내정자(1940년생)와 60대인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외부 인사들은 30대·40대의 청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나 대표권한대행이 임명하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현재 비대위원 임명의 건은 상임전국위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지만 김 내정자가 비대위 구상을 빠른 시간 내에 끝낸다면 27일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과 함께 비대위원 임명도 처리될 수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번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임명도 함께 진행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김 내정자가 (비대위 구성을) 정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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