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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친 여성 운전자 민식이법 조사(종합)

경찰 "운전자, 딸 괴롭힌 아이 뒤쫓다 사고" 추정
피해자 부모 "200m 쫓아가 들이받았다" 주장

[편집자주]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촌동 스쿨 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9)이 사고 충격으로 넘어지는 모습. (독자제공)2020.5.26/ 뉴스1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촌동 스쿨 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9)이 사고 충격으로 넘어지는 모습. (독자제공)2020.5.26/ 뉴스1

경북 경주경찰서는 26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에서 SUV 차량으로 B군(9)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다.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운전자가 우리 아이를 200여m 뒤쫒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인근 공원에서 놀던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B군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조사한 후 일단 돌려보냈으며, 주변 CCTV를 분석해 일명 민식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뉴스1이 입수한 사고 당시 동영상을 보면 우회전하던 흰색 SUV 차량이 앞서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차량에 깔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넘어진 어린이가 일어나고, 차량 운전자가 내려 자전거를 도로 밖으로 치우는 모습, 주변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장면이 담겨있다.

민식이법에는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3년 이상~무기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촌동 스쿨 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9)의 자전거 후미를 추돌한 후 운전자가 나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2020.5.26/ 뉴스1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촌동 스쿨 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9)의 자전거 후미를 추돌한 후 운전자가 나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2020.5.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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