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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추진단, 자율규제안 이달 안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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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 P2P업계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27일 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오는 28~29일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초안을 놓고 관계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말까지 협회의 규정·모범규준을 대부분 확정해 다음달 중에는 업계 전체에 이를 공유할 계획이다.

P2P업계는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협회는 여기에 더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한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행한다.

추진단은 우선 △통일공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또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지침) △여신업무 가이드라인(지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초안 작성을 모두 완료한 후 다음달 중 업계 전체에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선순환 시장구조를 신속히 확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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