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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폐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민단체 힘모은다

김용균재단·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 운동본부 출범
"하급관리자 그칠 것 아니고 법인·최고경영진 처벌"

[편집자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산업현장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위해 시민·노동단체의 운동 조직이 결성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서 업무 중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를 마치면서 폐기됐고, 정부나 여당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최근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미비해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재범률이 97%에 달한다"며 징역형을 받은 비율이 0.56%에 불과하는 등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경찰에 고소·고발한 고위관리자들의 강력 처벌을 원했지만 하청 말단만 처벌하겠다고 한다"라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음에 개탄스럽고, 고위 관리자들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입법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법 적용 대상을 현행법과 달리 산재사망·시민재해 모두로 확장하고 처벌 대상을 현장관리자 수준에서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 관련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이외에도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한 입법 발의자 조직, 21대 국회의원 참여 입장 확인, 법 제정 운동 선전,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 모임 구성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용균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당, 정의당, 청년유니온 등 136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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