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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생모 32년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챙겨…유족은 소송

소방관 유족,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불

[편집자주]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게 되자 유족은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 뉴스1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게 되자 유족은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 뉴스1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게 되자 유족은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생모는 지난 1988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딸을 남겨두고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순직 소방관의 아버지와 언니는 “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녀는 행정소송 대신 “그동안의 양육비를 달라”며 생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63)의 둘째 딸(당시 32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5년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어머니 B씨(65)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유족급여와 둘째 딸의 퇴직금 등 약 8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B씨는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게 됐다.

A씨 부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딸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지난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B씨와 이혼한 1988년부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해 산출한 것이라고 한다.

B씨 측은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A씨가 딸들과의 접촉을 막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심리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차례 재판과 2차례의 조정이 진행됐다.

7월 선고가 예상되면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A씨 부녀를 대리하는 강신무 변호사는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유산 상속 권한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행정 제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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