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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방역관리 한층 강화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시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 방역

[편집자주]

(충주시 제공).2020.01.21/© 뉴스1
(충주시 제공).2020.01.21/©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SOP 개정을 통해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추가로 확인돼 위험성이 높을 경우 관리 지역을 넓혔다.

기존에는 검출농장 반경 500m 이내 농장까지 만 검사가 실시됐지만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했다.

방역 조치 역시 기존에는 검출농장 반경 500m 이내에서 이동제한·소독·검사가 실시됐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경계단계 발령 조건으로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로 명시됐지만 '인접 또는 타지역'을 '타시·도'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심각 단계 조건인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시'에서도 '지역에서'라는 문구를 '시·도에서'로 바꿨다.

또한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역 추가 발생시 가축이나 축산차량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돼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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