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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중 "기자회견 있어서 가야겠다"…재판부 "위법"

의원 신분 첫 재판…정경심과 문자 증거채택 공방
법사위 지원 질문에 "의도 있다" 취재진과 신경전

[편집자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와 최 대표가 해당 시점에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 자체만으로도 허위 인턴증명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문자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증거를 어떻게 이렇게 채택을하나"라며 "증거 결정에 이의가 있으니 조서에 남겨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되려하자, 최 대표는 기자회견이 있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시도를 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되겠느냐"며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됐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앞서 (잡은 공판기일인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된다고 밝혀서 오늘로 정한 것이다"고 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없이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반문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 다 양해해주면서 이 사건을 변경안해주시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대표측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는 최 대표가 작성해 제출한 것이 아니며, 허위도 아니다"며 "해당 인턴확인서가 입시전형에 필수요소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일했던 변호사와 의뢰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23일 오후 3시 재판을 재개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게 해서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누군가 시킨 것 같다"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재판은 재판으로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것이고 당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중 퇴정시도에 대한 질문에 대서는 "날짜가 겹치게 되면 신청을 해도 된다고 재판장께서 하셨고, 허가가 안 돼서 오늘 나오게 된 것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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