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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행세 들키자 이혼서류 위조한 30대 실형…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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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사귀다가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다.

조씨는 A씨에게 유부남이란 사실을 들키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이 서류들을 A씨에게 보여줬다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씨에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위·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조씨의 범행은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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