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DB |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만나려 한다는 오해로 30대 남성의 급소를 수차례 걷어차 고환을 파열시킨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6)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오해해 고환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고환이 파열돼 향후 불임의 위험성이 있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경남 김해시내 한 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온다는 오해를 하고 A씨(33)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왼쪽 고환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지만, 고환의 크기가 작아져 향후 불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