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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내가 일 못했다라니…상위 18%내인 大法연구관에 뽑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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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다음주부터 법관탄핵 발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뜻을 드러냈다. © News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업무능력이 떨어져 좌천됐을 뿐이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법정 증언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냐"며 근무평점이 우수했던 엘리트 법관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쳤다.

◇ 동기 판사에게 물어봐라, 대법원 연구관이 어떤 자린지…160명 중 30등안에 들어야

이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모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 없으며 좌천된 것은 업무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 말을 한 것에 대해 "우리 동기 법관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내가 일했던) 대법원 재판 연구관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기 160명 중에 30명 정도가 발탁된다"며 "11년 동안의 근무 평정을 가지고 발탁이 돼서 대법원 들어갔다"는 것.

이어 이 의원은 "그런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하니까 내보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바로 유죄, 직권남용죄 유죄로 되는 것이다"고 했다.

◇ 보복으로 부장판사 탄핵?…헌재까지 가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성립되지 않는 말

이 의원은 자신이 전날 "(김 부장판사 증언이) 어처구니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법관탄핵을 추진하겠으며 김 부장판사는 검토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보복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법관탄핵) 과정 자체가 일반 범죄하고는 굉장히 다르기에 보복성으로 한다는 것은 아예 성사가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 의원은 "탄핵 절차는 발의 절차도 까다롭고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며 국회를 통과(과반찬성)해도 헌재 판단까지 받아야 하기에 개인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이뤄준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를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려면 탄핵밖에 없기에 탄핵은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발의 발언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해 달라고 했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다음 주부터 자료들을 요청을 해 보겠다"고 법관탄핵 발의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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