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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대학 OT·축제 줄취소…학생회비 돌려주는 총학들

명지대 전액 환불…건국대·중앙대도 일부 돌려줘
학생 의견 반영…대학 측 등록금 반환 요구엔 글쎄

[편집자주]

서울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전경 © 뉴스1
서울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전경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학생회가 주관했던 학내 행사들도 연이어 취소됐다. 이에 대학 총학생회가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명지대 등에 따르면 최근 명지대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회비를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명지대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2일 공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로 진행 예정이었던 각 단위의 사업과 행사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며 "학우들의 학생회비는 전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사례처럼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반납에 나선 이유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엠티, 축제 등 학생회가 주관했던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이어 취소됐고 이에 따라 학생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학 총학생회는 학생회비 납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별도 신청해야만 회비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학생회들은 환불 기간을 늘리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비 일부를 반환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3일까지 약 60명의 학생으로부터 학생회비 반납 신청을 받았다. 한성대 총학생회는 오는 19일까지 2차 학생회비 반납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생 대표자들의 논의를 통해 일부 금액만 환불을 결정한 학교도 있었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말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 1학기 학생회비 1만500원 중 7000원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대 총학생회의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5월 초 학생회비 절반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세종대 총학생회의 경우 학생회비 환불 신청 기간을 1학기 종강일까지 연장했다. 본래 규정상 학생회비 환불 기간은 '매 학기 예·결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는 전체학생총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7일간'이지만 코로나19로 이런 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대학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 그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등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도서관 등 학교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학교가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학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수익 사업 규모도 줄어 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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