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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소주병으로 편의점 알바생 내려친 50대 징역형

법원 "피해회복되지 않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편집자주]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충북 증평군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2)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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