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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45분 머문 20대 男에게…재판부 "성적욕망 목적"

울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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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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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45분간 머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낮 12시 55분께 울산 모 도서관 여자 화장실 내 장애인칸에 들어가 성적 목적을 위해 45분 동안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그는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화장실은 보통 사람으로는 남자 화장실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곧바로 용변 칸에 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을 오가며 거울을 보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화장실을 착각할 정도로 용변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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