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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친모 자해 소동…생명 지장없어

학대아동 의붓동생 3명 임시보호명령 결정에 반발

[편집자주]

창녕경찰서 전경. © 뉴스1
창녕경찰서 전경. © 뉴스1

9살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녕의 계부 A씨(35)와 친모 B씨(27)가 다른 동생들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렸다.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학대 피해 아동 C양(9)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내리자 이에 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모 B씨는 머리를 쥐어뜯거나 벽에 머리를 들이박고, 계부 A씨는 혀를 깨물려고 하거나 거주지 4층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소동을 벌이다 경찰 등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은 이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관계자, 소방관계자 등 20여명이 대처해 큰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적인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와 B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창녕경찰서는 이들의 자해로 예정된 조사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친모 계부 사이에는 6살과 5살, 태어난지 100일이 채 되지 않는 아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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