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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도 '언택트'로?…'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한다

'중개 종합서비스' 등 업역 규제 완화도 고려할 듯
영세 개인사업자 위주 중개 산업 구조 개선 취지

[편집자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핵심으로 부상한 '비대면'(언택트) 수요에 발맞춰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최근 경쟁력 한계에 봉착한 국내 부동산 중개업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중개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등 중개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접촉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총론적인 연구"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사업자의 폐업이 늘어나는 등 비대면 이슈는 사회 전반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3020건으로 전달(3월, 4420건)의 6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5월 4062건으로 다소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월(4401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여전히 낮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VR(증강현실)이나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부동산을 중개하고 상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 전 현장 확인, 설명 등의 과정을 비접촉식으로 진행해 추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사의 실무·연수·직무교육 등 중개업 교육제도에서도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령 개정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중개업 겸업제한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중계업역 확대도 마련한다.

대부분 영세 개인사업자인 중개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취지인데, '부동산 중개 종합서비스'를 통한 업역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공동사무소와 분사무소 등을 활용한 개인사업자의 법인화 유인 및 겸업제한 완화 등을 통한 중개법인 육성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 법령상 등록기준 및 겸업제한의 비교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구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로 했다. 총론적·초안적 연구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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