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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서 승용차 보도 모녀 덮쳐…6세 여아 의식 불명(종합)

직진 아반떼, 중앙선 넘어 좌회전 싼타페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
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중…민식이법 적용여부 검토”

[편집자주]

15일 오후 3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행 중이던 아반떼가 인도에 서 있던 6살짜리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를 들이받은 뒤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현장에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15일 오후 3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행 중이던 아반떼가 인도에 서 있던 6살짜리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를 들이받은 뒤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현장에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15일 오후 3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아반떼가 좌회전 하던 싼타페에 부딪힌 뒤 인도를 걸어가던 6세 여자아이와 어머니를 들이받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6)이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어머니 B씨(36)도 왼팔이 골절되고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A양 등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추락한 아반떼 운전자 C씨(61·여)도 가슴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장소에서 싼타페 운전자 D씨(70대 남성)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아반떼 운전석을 충격하면서 1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아반떼는 사고 직후 가속하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로 돌진해 A양과 B씨를 들이받았고 학교 담장을 잇따라 충격한 뒤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복됐다.

아반떼 운전자 C씨와 싼타페 운전자 D씨 모두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반떼와 싼타페가 스쿨존 안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진행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가 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10m 떨어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민식이법은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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