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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피해 엄마 카톡에 '학폭 접촉금지' 상태메시지…"명예훼손 아냐"

대법, 실제 학교폭력 사건 언급으로 단정못해

[편집자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 A양의 어머니 이씨는 학교수업 참관 등에서 만난 가해학생 B양에게 "앞으로 딸을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017년 7월 B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리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내용을 설정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는 자신의 딸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B양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상태메시지를 다수 학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었고, 학부모 중 일부는 B양에 대한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이씨는 B양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적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상태메시지를 통해 B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B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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