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개소세 인하 30%로 축소…한도는 늘려, 고가 승용차 구입시 유리"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기존 인하조치 종료…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도입

[편집자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에서 고객이 차를 고르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에서 고객이 차를 고르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30% 인하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는 혜택 폭이 줄어들지만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늘리면서 고가의 승용차 구입시 감면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 산업을 고려해 연장이 결정됐다. 다만 70% 인하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로 세율을 조정,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차량 출고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 2500만원 승용차는 54만원, 3000만원 승용차는 64만원씩 개소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존 70% 세율이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출고가 2000만원부터 100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이 축소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하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확대되면서 고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는 매년 1회로  관세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도 올 10월부터 도입된다.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원 미만 중견기업이며 승인시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한 경쟁입찰이 보류된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