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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개인 소장 저작물…'공유'로 새로운 가치 불어넣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 저작물 공유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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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2020.06.29 / 뉴스1
저작물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2020.06.29 / 뉴스1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제2의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유 캠페인은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작물의 종류나 수량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저작물을 접수하며, 저작물을 공유할지 국가에 기증할 지 선택할 수 있다.

공유 저작물은 저작권 권리 처리가 끝난 콘텐츠 전반을 말하며, 저작권 기증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 초상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저작권자(신청인)에게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접수된 저작물은 캠페인 종료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제3회 지식재산의 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저작물을 접수하고, 참여자에게는 기념배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숨어있는 저작물을 발굴하고 공유해 새로운 창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지재위는 지속해서 공유와 나눔의 가치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체험,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며, "지식재산에 대한 퀴즈 행사,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장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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