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명섭 기자 |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이 동시에 들여다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개최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강압적 취재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부의위는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이 각각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 사건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졌다.
부의위가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한데 따라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심의위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이 전 기자 측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자문단 소집은 사건관계인이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기자 측은 '진정'의 형식을 빌렸다. 이후 윤 총장은 '취재의 법적 한계'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후 대검에 추가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해당 의혹 제보자 지모씨를 만나 한 말, 전화통화 내용 등을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라는 내용 등이 관련 법리 제시와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추가 의견서 제출도 준비 중이다. 이 기자 발언을 전달받은 상대방이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서다.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전달받은 상대가 겁을 먹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
수감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이 전 기자의 '압박성' 발언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대표 지인인 지씨가 이 기자와 만난 지난 2~3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도소 접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추천을 받은 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 꾸려진다. 수사팀이 현 상황에 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한 바 있어 자문단 구성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총장은 예상과 달리 자문단 구성에 속도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선으로 오늘 구성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수사주체인 검찰로서는 이 사건 취재 및 협박 행위와 관해 고위직 검사와 기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팀은 기자의 이 사건 수감자에게 접근한 경위, 편지 발송 등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상의했는지, 편지와 녹취록에 나오는 신라젠 수사 상황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들었는지,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