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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내달 결정될 듯

29일 DSB 정례회의에선 일본이 일단 거부

[편집자주]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문가 패널(소위원회) 설치가 이르면 7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패널 설치를 거부하면서 관련 논의가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WTO 규정상 다음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재차 패널 설치를 제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자동적으로 설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다음 회의에서도 패널 설치를 막으려면 WTO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작년 9월 일본 정부를 WTO를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던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 측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대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작년 11월 WTO 제소 절차를 일시 중단했었으나, 한국 측의 관련 제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이달 18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정한 협정 가입국 간의 차별금지 및 수량제한 금지 원칙 위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DSB의 다음 정례회의는 7월 29일 열릴 예정. DSB가 패널 설치를 결정하면 당사국인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약 6개월간 심리가 진행된다. 만일 패널의 결정에 당사국들이 불복하면 이 사건은 최종심인 상소기구(AB)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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