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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반중 시위' 최대 종신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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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로이터=뉴스1 자료사진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로이터=뉴스1 자료사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임시회에서 상무위원 162명은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무위는 지난 28일부터 이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하기 위한 특별 임시회에 들어갔다. 홍콩 보안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7월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지 23주년 되는 날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오후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홍콩 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신화통신이 사전 공개한 일부 보안법 조항에서 중국이 홍콩에 국가안보실을 설치해 홍콩 정부를 감독·지도·지원하고, 법을 위반한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이나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날 홍콩 정부 관계자들이 보안법과 관련해 중앙정부 주홍콩연락판공실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보안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캐리 람 홍콩정부 수반은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보안법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보안법이 소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홍콩 주민들의 자치권이나 자유, 투자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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