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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와사키, 1일부터 '혐한시위' 최대 548만원 벌금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 전면시행

[편집자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내달 1일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전면 시행된다. (가와사키시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내달 1일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전면 시행된다. (가와사키시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7월 1일부터 '혐한(嫌韓) 시위'를 벌인 사람은 최대 50만엔(약 54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30일 가와사키시에 따르면 가와사키시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해당 조례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 12월 가와사키시 의회를 통과한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인종·국적·민족·연령·성별·장애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침 아래 △차별적 언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에겐 시장이 그 중단을 명령하고 △만약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땐 5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처럼 특정 집단 등을 겨냥한 차별적 언동, 이른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는 건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일본에선 지난 2016년 6월부터 국가와 지자체에 헤이트스피치 문제 해소를 위한 책임과 노력 의무를 부과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률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가와사키시 외에 오사카(大阪)시 등도 헤이트스피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긴 마찬가지다.

가와사키시는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들 가운데 하나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제정 이후 시 당국이 관리하는 공원 등지에선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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