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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콩보안법 통과에 "고도자치 향유해야…동향 주시"(종합)

'고도의 자치' 새로 언급…일본과 비교하면 원론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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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국가안전법을 표결, 통과시켰다는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우려를 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원론적인 수준이라 대중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은 이날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대한 특혜를 제거했으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지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유감을 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홍콩시민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이) 제정돼 유감"이라며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계속 관계국과 연대해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홍콩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것에 대해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바,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다음달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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