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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전 선결제에 차고지 밖 교대까지"…플랫폼 택시 규제 더 풀린다

[편집자주]

2020.4.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020.4.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광진구로 이동하려는 A씨는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 탑승 시 약 1만5000원의 비용을 발생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교통상황과 이동경로의 변경으로 하차 시 그가 지불한 비용은 2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를 계산해 주행요금을 선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열린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KST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 미터기', '요금 선결제 플랫폼(가맹)택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상품(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을 탑승하기 전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다. GPS 기반의 스마트폰 단말기(앱 미터기)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앱 미터기의 이용 및 출시는 불가한 상태다.

나아가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만 택시요금을 정해야 한다.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앱 미터기,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 운영을 규제샌드박스에 제안했다. 심의위원회는 GPS 앱 미터기에 임시허가를,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는 서울 지역 택시 500대에 한정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현실화된다.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KST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택시 근무교대는 원칙적으로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게 되어있다.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아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차고지 밖 근무교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3개 기업이 신청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당일 수납 준수와 별도 교대지 확보, 실시간 음주측정 동영상 촬영 후 전송 등의 부가조건이 붙었다.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면허증 없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 운행하는 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M솔루션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택시 운전자격 운영'도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구직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단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를 등록하고, 공단의 범죄경력 조회로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에 한해 부여하고 제한기간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미취득 시 임시 자격이 취소된다는 등의 부가조건이 붙었다. 

이날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KM솔루션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도권 지역으로 가맹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택시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여러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 출시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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