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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중앙지검 요구…대검 즉각거절(종합)

중앙지검 "검찰 고위직 의혹…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성 부여해야"
대검 "수사팀, 범죄 성부도 설득 못해…자신있으면 자문단 참여"

[편집자주]

© News1 황기선 기자
© News1 황기선 기자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구성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검찰청은 이를 거절했다.

자문단 소집을 둘러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리고 자문단 선정을 마친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과 지휘부와의 논의를 거쳐 자문단 절차 중단 건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이같은 건의는 사실상 자문단 소집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충분한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이뤄져야하는데 중간에 심의를 하면 향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심의를 위해 자료를 공개할 경우 수사 보안에 문제가 있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절차 진행을 논의해도 된다는 취지도 담겼다.

그러나 대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의 자문단 철회 요구에 대해 즉각 거절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을 내면서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이고,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검은 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중앙지검의 요구에 대해서도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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