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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에 얼어 붙은 한일관계…냉각기 지속될 듯

외교당국 협의에도 강제동원 입장 간극 여전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1년이 흘렀지만, 한일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과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한 달에 한 번 정례적으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입장 간극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받으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청와대가 지소미아 공식종료를 앞두고 조건부 종료 연기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정지를 발표했다. 수출 당국 간 대화 재개를 통해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제도 개선을 추진한 뒤, 지난달 12일 일본에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강제동원 문제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성격으로 보고있다. 이 때문에 강제동원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한일 간 냉전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는 사실상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르면 올해 말 매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현금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당분간 대일관계를 관리하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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