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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반발에도…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오는 3일 소집

중앙지검 수사팀 "절차 중단해달라" 반기

[편집자주]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이 이번주 금요일 소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 사건에 대한 자문단을 7월3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전 기자 이모씨의 자문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은 전문수사자문단을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는 협의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예규는 비공개로, 변호인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대검은 검사장급 간부 회의와 형사부 내 실무진 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대검에 "해당 사건은 수사 계속 중인 사안으로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동시개최, 자문단원 선정 관련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에 따라 소집에 응해야 하는 심의위와는 달리, 검찰총장 결단만으로 소집 철회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 사안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임검사는 2010년 '그랜저 검사' 논란으로 도입된 제도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대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전 기자 이모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을 때도 의견차를 빚었다.

이에 대검 부장들로 구성된 지휘협의체는 19일 회의를 열어 범죄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수사팀은 불참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현 상황에 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자문단원 추천을 두고도 대검은 전날(29일) 낮 12시까지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수사팀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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